사회
'승무원 룩북' 올린 유튜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입력 2021-12-20 09:52  | 수정 2022-03-20 10:05
동영상 플랫폼에 전신 노출 영상도 올려
유튜버 구제역 "특정 직업군 성 상품화"

유튜버 구제역이 '승무원 룩북' 영상으로 유명해진 유튜버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어제(19일) 구제역은 영상에서 "이른바 '승무원 룩북녀'가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은 성 상품화가 맞다"고 전했습니다. 구제역은 "단순 성 상품화가 아니고 성매매특별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며 "정보통신망법 44조 7항은 확실히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구제역은 '승무원 룩북'을 올린 유튜버 A씨가 동영상 플랫폼 '페트리온'에 올린 영상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 달에 100달러(약 11만 원)를 결제한 유료멤버십 VIP 회원들에게만 공개한 영상"이라며 "수위가 너무 세서 보여드릴 수는 없다. 속옷까지 벗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영상 속) A씨는 승무원복을 입고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허벅지와 엉덩이, 은밀한 부위를 만진다"며 "이게 성 상품화가 아니면 도대체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제역은 "이건 룩북이 아니다. 그냥 야동이다. 영상에서 자위 행위까지 한다"며 "A씨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 '더보기'에서 이 영상을 올린 사이트를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A씨의 영상 링크를 갖고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녀노소가 보는 유튜브에서까지 자신의 성적인 영상을 홍보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일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속옷만 입고 등장한 뒤 특정 항공사의 승무원 유니폼을 차례로 입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일각에서는 A씨가 특정 직업군을 성 상품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