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 MBN 등 15개사 기자 40여 명 통신자료 조회
입력 2021-12-17 09:30  | 수정 2021-12-17 09:4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사진=연합뉴스

공수처가 MBN 법조팀 기자들을 포함해 최소 15개 언론사의 기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올 8월부터 10월까지 MBN 법조팀 기자 최소 2명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각 이동통신사로부터 통신자료를 제공받았습니다.

통신자료에는 휴대전화 가입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습니다.

공수처는 기자 40여 명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의 피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을 파악하려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해당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한 적이 없는 정치부 기자, 법원 출입기자, 영상기자들에 대한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수처의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한 언론사는 MBN을 포함해 TV조선, 채널A, OBS,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경향신문,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노컷뉴스, 헤럴드경제, 아시아투데이 등 현재까지 15개사입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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