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딸 상습 성폭행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09-10-30 15:58  | 수정 2009-10-30 17:59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47살 윤 모 씨가 음란 동영상을 틀어놓고 딸을 성폭행하고 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 등에서 16살인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법원에 윤 씨의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