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동연 성폭행범 수사해달라"…공소시효 남았지만 힘든 이유는?
입력 2021-12-08 09:32  | 수정 2021-12-08 09:39
조동연 서경대 교수 / 사진 = 연합뉴스
제3자 고발이 가능한 혐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성폭행 사건이 공론화 되면 2차 가해"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서 자진 사퇴한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가 "성폭행으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가해자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조 교수의 사생활 의혹을 폭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어제(7일) 강간죄의 공소시효(10년)가 이미 지난 시점에서 "성폭행범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확보된 증거에 따라 처벌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찰 수사를 하는 것은 2차 가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조 교수의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강간죄, 강간치상죄, 업무상 위력 간음죄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공소시효는 10년, 15년, 7년입니다.


이은의 변호사는 "강간치상죄로 다툴 경우 공소시효가 남아있고, 강간죄 등 다른 혐의도 특레법인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연장돼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는 남아있다"며 "당사자가 11년 전 사건의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강간치상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고발도 가능합니다. 조 교수가 11년 전 범행 당시 입은 상해를 입증한다면 해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공소시효 연장을 근거로 강간죄나 업무상 위력 간음죄도 여전히 적용 가능합니다. DNA 등 성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다만,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더라도 본인이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즉,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한 혐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뿐입니다. 가세연이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한 것도 이러한 법리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고발이 실제 경찰 수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오선희 변호사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제3자의 고발에 따라 성폭행 사건이 공론화되는 것은 명백히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고발에 의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당사자가 침묵하거나 조사를 거부한다면 애초에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