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보M] "월 수입 450만 원"…차값만 떠안은 택배기사들
입력 2021-12-06 19:20  | 수정 2021-12-06 20:42
【 앵커멘트 】
택배 차량이 없어도 한 달에 400만 원 이상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에 속아, 1천5백만 원이나 되는 차량만 강매하다시피 떠안게 된 택배 기사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애물단지가 된 차량을 되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는데, 어찌 된 일인지 제보M에서 김민형 기자가 고발합니다.


【 기자 】
지난 10월, 30대 구직자 A 씨는 대기업 소속 생수 배송 기사로 취업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경기도의 한 물류회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 보니, 대기업이 아닌 해당 인력 알선업체 직원으로 계약하는 구조였습니다.

'차량을 지원해준다'는 당초 말과 달리, 회사에선 일단 차량부터 사라고 해 1천500만 원짜리 중고트럭을 떠안게 됐습니다.

5년 할부로 차를 샀는데, 회사에서 차값의 1/3을 중간에 수수료로 떼갔습니다.

▶ 인터뷰 : A 씨
- "국세청 들어가서 현금영수증 확인해 보니까 자동차 매매로 980만 원이 빠져있는 거예요.'나는 차 값이 1,590만 원이라고 알고 샀는데 왜 980만 원이지?' 수수료 510만 원을 떼 간 거고."

사실상 차값은 980만 원,

회사에 물어보니 중고차값은 정해진 게 없다는 엉뚱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 "그 차가 이제 1,900만원에 팔릴 수도 있는 거고, 1천만 원에 팔릴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중고차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한 달에 450만 원 넘게 벌 수 있다는 말에 일단 일을 시작했지만, 월 수입은 턱없는 수준이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제 손에 들어오는 건 100만 원대. 저는 하루에 17시간, 18시간 했어요."

심지어 '영업용 번호판을 무상 지원해준다'는 광고와 달리, 택배 차량의 '배'자 번호판은 A 씨가 알아서 따야했습니다.

▶ 스탠딩 : 김민형 / 기자
- "이 차량은 이렇게 흰색 번호판을 달고 '노'라고 적혀있는데요. 화물용 차량이 사업을 하려면 노란 번호판을 달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결국 A 씨는 택배 일을 관두려 차를 되팔려고 했지만, 차값의 절반은 저당이 잡혀있었습니다.

A 씨가 일했던 해당 업체를 직접 찾아가 물어봤지만 그럴리 없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 "(차가) 저당 잡혔다거나?"
- "그런 케이스는 있을 수가 없죠. 저희가 불법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렇겐 안 되죠. 당연히 클레임이 걸리죠."

이 업체는 지금도 "많은 돈을 벌고, 차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며 여전히 택배 기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정말 못 해도 600만 원 돈 벌어요. ○○기업 아시다시피 굉장히 대기업이죠"
- "캐피탈 끼고 다 할부 받으시죠. 이거는 내 재산인 거고. 이 차를 나중에 가서 팔 수도 있는 거고. "

A 씨는 경찰 고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택배 일을 하려다 차값에 발목만 잡히는 피해 사례가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민형입니다. [ peanut@mbn.co.kr ]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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