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실확인] '예우 박탈' 전두환 사망해도 부인 이순자 경호는 계속?
입력 2021-11-25 19:20  | 수정 2021-11-25 20:01
【 앵커멘트 】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던 전두환 씨는 경찰 경호는 계속 받아왔는데, 사망 이후 부인 이순자 씨의 경호는 어떻게 될까요?
표선우 기자가 사실확인에서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 대상입니다.

같은 법 제7조를 보면 대통령 예우를 박탈하더라도 경호와 경비는 예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두환 씨는 이 법에 따라 경호를 받아온 건데요.

그렇다면 전 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부인인 이순자 씨는 계속해서 경호 대상이 되는 걸까요?

'전직대통령 예우법' 제6조엔 유족도 경호와 경비 대상이라고 나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역시 사회 주요 인사는 경호를 받을 수 있는데,

경찰청 훈령은 대외비라 내용을 공개하지 않지만, 경찰에 문의한 결과 전직 대통령과 그 부인은 주요 인사에 해당하는 직책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는 국가 보안 기밀 등을 알 수 있는 인물인 만큼 최소한의 경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따라서 예우가 박탈된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도 경찰 경호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5명을 경호 인력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5명이 경호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이라는 게 경찰 설명인데요.

지난달 별세한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에게도 경호 인력 5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사실확인,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취재지원 : 김옥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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