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BTS 병역특례 보류···국방부, 사실상 반대 "인구 급감 고려해야"
입력 2021-11-25 16:39  | 수정 2021-11-25 17:03
BTS와 콜드플레이가 AMA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국방위서 결론 못 내
여야 모두 찬반 엇갈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American Music Awards, AMA)'에서 대상 격인 '올해의 아티스트'를 거머쥐고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오르면서 BTS의 병역 혜택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BTS 병역 특례 허용 법안이 보류됐습니다. 국방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국방위)는 오늘(25일)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 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국방위 관계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찬반이 엇갈렸다"며 "앞으로 공청회나 간담회 등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날 쟁점이 된 부분은 "'국격'에 가치를 두느냐, '형평성'에 가치를 두느냐"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TS는 AMA에서 3개 부문에 후보로 지명됐으며 3개 부문에서 모두 상을 탔다. / 로이터=연합뉴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병역법 개정 관련 국방부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장 닥친 것이 인구 급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공평한 병역 이행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며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에 대중 문화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앞서 국회는 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합법적으로 입대 시기를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BTS의 맏형 진은 입영 연기를 할 수 있게 됐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는다고 해도 내년 말까지는 입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현재 BTS의 '그랜드 슬램' 달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이미 BTS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상을 받은 바 있으며, '베스트 팝 그룹' 후보에 선정된 그래미 어워즈에서도 수상자로 지목된다면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에서 전부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안철수 "손흥민은 되고 BTS는 안 된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로이터=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며 "기존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대중문화)을 포함시키는 것이 형평성과 시대 흐름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되는데, 방탄소년단(BTS)은 안 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 후보는 "많은 국민께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남자축구팀의 우승을 바랐다"며 "손흥민 선수가 경력 단절 없이 세계최고의 리그에서 뛰는 게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민의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암묵적인 국민적 지지가 있었던 것"이라고 예시를 들었습니다.

이어 "한창 탁월한 실력을 발휘할 시기에 병역을 이유로 더 많은 문화적 기여와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들며 "방탄소년단이 국위선양과 문화창달 등 국익 기여도가 높은 다른 분야의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기회를 부여 받아 대체 복무를 할 수 있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음악 병역특례의 물꼬가 터지면, 드라마와 영화를 비롯한 대중예술 전반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알고 있다"면서도 "소수의 참가자 중 입상한 순수예술분야 종사자는 병역 혜택을 받는데, 전 세계 수많은 아티스트들과 경쟁해 최고의 자리에 오른 대중문화 아티스트는 왜 안 되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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