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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밥 먹는 사람만 가입한다는 이 특약"…자동차 보험 갱신 때 꼭 챙겨야
입력 2021-11-24 06:02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자동차보험 갱신이나 신규가입을 앞두고 있다면 특약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가성비가 높은 알짜 특약이 제법 있어 적은 비용으로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30 MZ세대의 경우 보험설계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즉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직접 자동차보험을 설계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종 특약을 잘 알아두면 유용하다.
2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 다양한 특약을 담보로 부가하고 있다.
예컨대 한 손해보험사의 경우 자기신체 사고 관련 특약만 5개가 넘고, 자기차량에 부가할 수 있는 보상 특약도 6개나 된다. 이외 각종 보장 확대 특약도 10개에 달한다.

필요에 따라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데 발생하는 보험료 대비 혜택이 큰 특약은 챙기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것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등 각종 법률비용에 대비할 수 있는 법률지원특약이다.
법률지원특약 혜택을 운전자보험을 통해 누리려면 연간 10만원 안팎의 보험료가 발생한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가입하면 연간 1만원 내외 보험료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법률지원특약은 보험밥 먹는 사람만 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성비가 좋은 알짜 특약이다.
한 손보사의 경우 법률지원특약을 기본형과 고급형, 최고급형으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고급형은 보험료가 1만1000원 수준이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민식이법 관련 벌금 비용은 최대 3000만원, 변호사 비용도 사고당 500만원까지 각각 보상받을 수 있다. 민식이법 외에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 벌금은 200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에 처한다.
견인확대특약도 고속도로 사고 등 만일에 대비해 가입해 두면 혜택이 크다. 이 특약은 사고 또는 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기본 10km 정도 되는 견인거리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한 손보사의 경우 연간 2000원 수준의 보험료로 견인거리를 60km까지 늘릴 수 있다.
평소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한다면 대리운전위험담보특약도 추천한다. 연간 1만원 안팎의 보험료로 대리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한다.
성형·치아보철비용지원특약도 알짜 특약으로 통한다. 1년치 보험료는 1000원이 넘지 않는 수준인데, 운전 중 사고에 따른 흉터 치료 목적의 성형 시 해당 부위 1cm당 10만원을 1회에 한해 10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치아보철의 경우 1개당 20만원을 지급한다.
이 특약은 가성이가 좋다고 알려지면서 해당 특약에 상급병실지원특약을 함께 넣어 판매하는 손보사들이 제법 있다.
성형·치아보철비용지원특약을 가입하려면 상급병실지원특약도 함께 가입해야 하는 것. 상급병실지원특약은 상급병실 이용 시 기준(일반)병실과 발생하는 차액을 30일, 5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성형·치아보철·상급병실지원특약 보험료는 모두 합쳐 연간 3000원 수준이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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