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부세 고지서' 내일부터 발송…과세 대상 80만 명 넘어설 듯
입력 2021-11-21 09:30  | 수정 2021-11-21 09:32
사진 = 연합뉴스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확대

내일(22일)부터 이번 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80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늘(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오늘(22일) 보낼 예정이며, 홈택스에선 오늘(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쯤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입니다.

한편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76만5000명으로,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736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존 과세 기준(9억원)이 유지됐을 경우 대상자는 85만4000명으로 추산됐지만, 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8만9000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예측치는 지난해 납세자 수(66만5000명)과 비교하면 10만명 정도가 늘어난 수준입니다.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 1조4590억원에서 4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만큼 실제 과세 대상자는 예측치보다 더 늘어나 8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하고,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매겨지고 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산출 방식을 예로 들어 설명할 경우, 주택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과세표준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곱해 종부세액을 결정하고, 여기에 보유 및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와 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 등을 빼면 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올해는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줄줄이 오르면서 특히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은 커질 전망입니다.

한편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높아졌습니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상향조정됐습니다.

또한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에서 똘똘한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은 한해 부담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1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