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온라인 수업 준비 못 했다고 초등생 아들 폭행한 친부…징역 1년
입력 2021-11-19 08:40  | 수정 2021-11-19 08:47
사진 = 연합뉴스
춘천지법 "학대 행위 수년간 지속된 듯"

온라인 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자녀를 폭행한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아들 B(11)군이 온라인 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손바닥과 주먹으로 뒷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파리채 손잡이로 온몸을 구타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오후 6시쯤에는 B군이 외출했다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또 온몸을 폭행했습니다. 이어 B군을 들어 올려 발코니로 던질 듯한 시늉을 했고, 몸부림을 치다가 바닥에 떨어진 B군을 걷어차기까지 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폭행 등 학대 행위가 수년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016년과 2017년 B군에 대한 폭행으로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아내 폭행으로 인한 가정보호처분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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