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임산부 집 압수수색 정당"
입력 2009-10-23 17:29  | 수정 2009-10-23 17:29
국가인권위원회가 심야 압수수색으로 임산부의 안전을 위협한 경찰관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도록 권고했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경기경찰청은 경찰관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살인 사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만큼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인권위에 통보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경찰관들이 살인 사건과 관련해 임신부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경기경찰청에 해당 경찰관에 대한 주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