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인감 식별 안 되면 은행 책임 없어"
입력 2009-10-23 09:56  | 수정 2009-10-23 12:52
가짜 인감으로 다른 사람의 예금을 빼돌렸어도 육안 식별이 힘들 정도로 정교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우체국이 위조된 인감을 식별하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예금을 지급했다며 안 모 씨의 자녀 3명이 낸 예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감이 정교하게 위조됐고, 해당 직원이 주의의무를 다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예금 지급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모 우체국에 돈을 예금한 안 씨는 1년 뒤 숨졌고, 둘째 아들이 돈을 몰래 빼가자 나머지 자녀 3명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