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법 "실천연대는 이적단체
입력 2009-10-22 16:01  | 수정 2009-10-22 16:01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가 항소심에서도 이적단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친북 활동 혐의로 기소된 실천연대 간부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간부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강진구 조직위원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최한욱 집행위원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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