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공무원 본적 제한 없앤다
입력 2009-10-22 14:56  | 수정 2009-10-22 14:56
오는 2013년부터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때 옛 본적이 해당 지역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폐지됩니다.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시ㆍ도는 시험 요건에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옛 본적이 등록된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적은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상 주소만으로 거주지 제한 요건을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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