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주성치 작품도 상영 금지?…홍콩, 中 따라 영화 검열 강화
입력 2021-10-28 15:31  | 수정 2021-10-28 15:44
홍콩 영화 '북경 예스마담' 포스터/사진=연합뉴스
'007 북경특급', '북경 예스마담' 등 상영금지 위기
비디오·DVD 형태 유통도 금지


홍콩 영화계가 중국판 영화 검열 방식인 '전영(영화)검사조례'로 인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오늘(28일)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홍콩 의회가 당국의 판단 하에 영화 상영 일체를 금지할 수 있게 하는 '전영 검사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영 검사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이미 상영 허가를 받은 작품이더라도 허가 취소나 상영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안보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영화'가 허가 취소 및 상영 금지 처분의 기준으로 설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유명 작품들이 상영 불가 처분 위기에 놓여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계에 있어 검열관에게 막강한 권력이 주어졌고, 허가받지 않은 영화 상영 단속 시에는 영장 없이도 어디든 수색이 가능해졌습니다.


허가 취소나 상영금지 처분 위기에 놓인 대표적인 작품으로 중국 부패상 내용을 담은 주성치 주연의 코미디 영화 '007 북경특급'이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의 문화적 갈등을 담은 토니 렁과 정위링의 '북경 예스마담'도 상영 금지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 디스토피아가 돼버린 홍콩을 그린 2015년작 '10년'도 상영 금지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법 배포 및 상영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100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징역 3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 20만 홍콩달러의 벌금 및 징역 1년에서 크게 강화됐습니다.

또 상영 허가가 취소된 작품의 경우, 비디오나 DVD 형태로 제작된 상품 역시 유통이 금지됩니다.

이번 강화된 영화 검열 조치는 지난 6월 홍콩 정부가 홍콩보안법에 따른 영화심의 관련 법안 개정 권안을 에드워드 야우 홍콩 상무 장관에게 넘겨주면서 본격화됐습니다. 당시 야우 장관은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영화 검열 작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자, 의회 내 대표적인 친중 의원들은 이번 규제가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에도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우 장관은 "영화 검열 체계를 강화하고 기존의 검열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며 "신중한 연구를 통해 추가 규제 대상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영화는 국가 안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믿는다”면서 실수로 논란이 되는 그 선을 넘지 않을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콩 최대 노조연합단체 공회연합회도 개정안 통과에 찬성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친중 성향 마이클 럭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미국의 할리우드에도 절대 넘을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다. 미국 영화계 어느 곳에서도 오사마 빈 라덴이나 알카에다 같은 테러리스트들을 미화하는 작품을 만든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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