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포심 유발하는 언행은 협박죄"
입력 2009-10-16 17:49  | 수정 2009-10-16 17:49
협박할 의도와 관계없이 공포심을 느끼는 언행을 보였다면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칼로 찌르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윤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의 언행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다며, 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는지는 협박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과도를 가져다 놓고 마음대로 해보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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