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못 쓴다…법원 "뇌물 혐의 가능성"
입력 2021-10-26 10:26  | 수정 2021-11-02 11:05
곽 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 막혔다
곽상도뿐 아니라 아들에도 동결 결정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과 위로금 등 50억 원에 대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곽 의원과 병채 씨의 재산 가운데 50억 원을 한도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병채 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가 막혔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로, 이번 조치에 따라 곽 의원과 병채 씨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은 곽 의원이 병채 씨와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은 것으로 봤습니다.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여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병채 씨가 화천대유 퇴직 시 성과급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다만 병채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는 퇴직금에 대해 몰랐다"면서 "일반인이 볼 땐 많은 액수지만 회사에서 일하며 산재도 입어 위로금 명목이 더해진 것"이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19∼2020년쯤 곽 의원이 화천대유 및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수천억 원대의 대장동 사업 이익이 배당됐다는 말을 듣고 병채 씨를 통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이익금 일부를 먼저 요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병채 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대리 직급으로 지난 3월 퇴직했습니다. 그는 화천대유 재직 중 세전 기준 230만~38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위로금과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실수령 28억 원)을 받아 구설에 휩싸였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곽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자진 탈당했으며 해당 의혹에 대해 "화천대유 직원 모두에게 배분되는 성과급이 왜 뇌물로 둔갑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면서 "(아들이) 일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몸 상해서 돈을 많이 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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