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도에 성범죄 저지르고 치아 뽑게 한 50대 남성 목사 징역 25년
입력 2021-10-23 11:13  | 수정 2021-10-30 12:05

어린 신도들을 세뇌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데 이어 근친상간까지 하게 한 50대 남성 목사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어제(2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5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바 있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오 씨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안산시 상록구 모 교회에서 목사로 활동하며 미성년 신도 5명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과거 오 씨는 어린 여성 신도들에게 "음란마귀를 빼야 한다"며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세뇌된 아이들은 오 씨의 눈에 들기 위해 경쟁적으로 지시에 따랐고, 그는 일부 신도에겐 치아를 뽑도록 해 일종의 충성 맹세까지 받는 등 지위를 악용해 잘못된 교리로 피해자들을 세뇌시켰습니다.

재판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하고 경제적으로 수탈했다"며 "어린 피해자들은 사회와 격리된 채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와 건전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했습니다.

덧붙여 "어머니와 그 자녀를 서로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스스로 이를 뽑게 하는 등 매우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피해자들은 장기간에 걸친 피고인의 폭력적이고 변태적 지시로 결국 인간으로서의 존엄까지 무참히 훼손됐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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