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부실감사 화인경영회계법인 압수수색
입력 2009-10-14 23:07  | 수정 2009-10-15 01:56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 조사1부는 코스닥 상장업체의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화인경영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업체인 A사가 2007년 당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상장 퇴출을 회피하기 위해 투자주식을 부풀리고 단기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음에도 화인경영회계법인이 지난해 초 감사 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내는 등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정례회의를 열어 이 회법인에 대해 A사의 감사업무와 관련해 분식회계를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로 6개월간 업무정지를 의결하고 담당 회계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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