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탁기 특허' LG전자, 대우일렉에 1심 승리
입력 2009-10-14 17:57  | 수정 2009-10-14 17:57
드럼세탁기 특허 문제를 놓고 LG전자와 대우일렉트로닉스가 벌인 법정 공방에서 1심 법원이 LG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는 대우일렉트로닉스의 클라쎄 세탁기 24개 모델이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LG전자가 낸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LG전자 기술에 특허권이 인정되는 만큼 대우일렉트로닉스 측은 창고 등에 보관된 세탁기 등 기계설비 모두를 폐기하고, 17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지난 2007년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자신들이 개발한 결합 구조 기술을 도용해 제품을 생산한 뒤 해외에서 30% 이상 싸게 팔아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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