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간인 학살 손배소 시효 지나 패소
입력 2009-10-14 14:09  | 수정 2009-10-14 14:09
6·25 때 군경에 살해된 민간인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효'를 이유로 또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5부는 6ㆍ25 직전 좌익으로 몰려 총살당한 경산지역 농민 오활수 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2억 1천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어렵게 하는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가 경산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을 조사한 것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국민 화해와 통합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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