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게임장 '바지 사장' 장애인 알선
입력 2009-10-13 14:09  | 수정 2009-10-13 20:06
지체 장애인들이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장애인들을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속칭 '바지 사장'으로 알선해 준 장애인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1년간 모두 10차례에 걸쳐 불법 게임장 업주들에게 장애인을 소개해준 혐의로 지체장애 1급인 48살 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사결과 정 씨는 "업주를 대신해 처벌을 받으면 변호인 선임 비용은 물론 매월 생활비 200만 원을 주겠다"며 장애인들을 유인해 평소 친분이 있는 업주들에게 소개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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