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펀드매니저 이메일 무단 검사"
입력 2009-10-13 13:47  | 수정 2009-10-13 13:47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의 개인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무단으로 검사하는 월권행위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은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지난 2월 7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적정성 검사를 하면서 펀드매니저의 이메일과 메신저를 검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금감원이 검사에서 피검회사의 개인용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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