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상]"개 짖는 소리에 놀라 넘어져" 3400만원 배상 요구한 오토바이 운전자
입력 2021-10-14 14:27  | 수정 2022-01-12 15:05
한문철 "견주 책임일 가능성 높아…다만 배상액 아무리 커봤자 1000만 원"
강아지 짖는 소리에 놀라 넘어졌다고 주장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견주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4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강아지가 짖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놀라 넘어졌는데 손해배상으로 3400만원을 요구한다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제보자인 견주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반려견과 함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를 산책 중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선 직후 넘어졌고, 강아지는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 주변으로 뛰어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코너를 도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달려들어 놀라서 넘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당시 목줄을 짧게 잡고 있었다. 강아지는 짖기만 했다”며 오토바이가 넘어진 후 놀라서 잠시 줄을 놓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블랙박스에도 당시 상황이 녹화됐지만 제보자는 영상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재 깁스만 한 상태이고 따로 수술을 하거나 입원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본인이 한동안 일을 못하게 된 점, 본인과 가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이유로 3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강아지가 덤비지 않았더라도 짖은 것만으로도 책임은 있을 수 있다. 목줄을 바짝 잡고 있었어도 짖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다”며 일단 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사고에서 아무리 책임이 커도 손해배상액이 1000만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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