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악덕' 체납자 재산 공매 처분
입력 2009-10-13 12:08  | 수정 2009-10-13 12:08
서울시가 고가의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악덕 체납자'의 재산을 공개 매각해 세금을 강제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세 100만 원 이상을 내지 않은 5천4백여 명을 대상으로 재산을 압류해 공매할 계획이라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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