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교 차량 교통위반 과태료 상습체납"
입력 2009-10-13 12:08  | 수정 2009-10-13 12:08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관차량이 속도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상습 체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주한 외국대사관 외교 차량이 속도위반으로 단속된 것은 847건으로 5천75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이중 87%인 5천38만 원이 체납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 대사관 외교 차량은 이 기간 속도위반으로 145건이 단속돼 1천2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과태료 납부액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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