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의료기관 46곳, 업무정지 중 영업"
입력 2009-10-13 12:03  | 수정 2009-10-13 12:03
진료비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들이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편법 등을 써가며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97곳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46곳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기간에 환자를 진료하고 보험급여비로 청구한 금액은 5억 5천281만 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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