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속 중 뱃살 보인 행위는 인권침해"
입력 2009-10-13 12:00  | 수정 2009-10-13 12:00
국가인권위원회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단속 중 여성에게 뱃살을 드러내 보여 성적 혐오감을 준 것을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해당 사무소장에게 주의 조처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국동포 33살 박 모 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4시쯤 경기도 안산시 한 버스 정류장에서 사복 차림의 출입국관리소 직원 36살 이 모 씨가 갑자기 자기 티셔츠를 올려 뱃살을 보이며 앞을 가로막아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후에도 강압적으로 단속했다고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이 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속옷 없이 티셔츠를 입었다가 갑자기 단속할 일이 생기자, 목에 건 신분증을 보여주려는 과정에서 뱃살이 우발적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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