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부정보로 40억 땅 투기' 포천 공무원 징역 3년…부동산도 몰수
입력 2021-10-14 07:00  | 수정 2021-10-14 07:51
【 앵커멘트 】
전철역사가 들어올 거란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산 혐의로 구속된 포천시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사들인 땅에 대한 몰수 명령도 내려졌는데요.
앞서 올해 초 LH 투기 사태 이후 출범한 합동수사본부의 첫 구속사례이기도 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 포천시에 있는 한 대형마트입니다.

포천시 공무원 53살 박 모 씨는 지난해 9월 이곳 땅 약 2,600제곱미터를 아내와 공동명의로 사들였습니다.

이 자리에 전철역이 들어설 거란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부지를 매입한 겁니다.


대출까지 끌어 40억 원에 샀는데, 현재는 감정가로 70억, 시세는 100억 원에 이릅니다.

박 씨는 당시 포천선 광역철도 관련 업무를 맡으며 전철역 예정지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올해 초 일명 LH 투기 사태가 벌어진 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경기 포천시 공무원 (지난 3월 구속영장실질심사 뒤)
- "(내부정보 이용해서 토지 거래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전철역사 개발정보 일반인보다 먼저 알고 사신 거 아닌가요?)…."

박 씨는 재판과정에서 "누구나 예상할 수 있어 비밀 정보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예측 가능했더라도 공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면 비밀성이 유지된 걸로 봐야 한다"며 박 씨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부동산 몰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앞서 LH 투기 관련 합동수사가 시작된 뒤 첫 구속 사례로 기록된 데 이어 이번 판결로 부당 이득 몰수 판결이 나온 첫 사례로도 남게 됐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ugiza@mbn.co.kr]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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