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천대유·천화동인' 해산명령 신청…성남시에 정보공개 청구
입력 2021-10-14 07:00  | 수정 2021-10-14 07:25
【 앵커멘트 】
성남시민들이 회사의 설립 목적이 불법하다며 법원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의 해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천화동인 4~7호에 대해선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할 예정인데,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명령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성남시민 6명은 그제(12일) 수원지법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에 대한 해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회사들이 적법한 투자와 부동산 개발이 아닌 불법으로 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설립된 곳이라는 이유입니다.

상법 176조엔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했을 때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해산명령을 신청한 시민들은 해당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지만, 법원이 직접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호선 / 해산명령 신청한 시민 변호인
- "해산명령은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불법의 도구가 된다고 하면 사회가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법원에서 신청을 받아들이면 해산 결정 전까지 직권으로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인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재정 전반을 들여다보며 불법이 없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서울에 있는 천화동인 4~7호에 대해서도 해산명령을 신청하기로 한 성남시민들은 신청서를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100여 명의 성남시민으로 구성된 시민단체는 대장동 의혹을 직접 밝히겠다며 성남시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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