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사관 총기자살 국가 책임 없어"
입력 2009-10-13 11:05  | 수정 2009-10-13 11:05
부사관이 부대에서 총기로 자살한 경우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경기도 모 부대에서 K-1 소총으로 자살한 A 씨의 유가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인성검사에서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는 판정을 받은 적은 있지만 우울증 진단까지 받은 적은 없다"며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정상적인 군생활을 한 만큼 군생활이 자살의 원인을 제공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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