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부, 민공노에 해직자 퇴출 시정명령
입력 2009-10-13 11:03  | 수정 2009-10-13 12:01
노동부는 지난 9일 전국민주공무원노조에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직자 32명 전원을 탈퇴시키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민공노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가 노조 활동하는지 소명하라고 요구했지만 일절 응하지 않아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법적 시한인 다음 달 9일까지 적시된 해직자들이 조합에서 배제되지 않으면 민공노를 법적인 노조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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