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범법' 검사에 관대한 징계"
입력 2009-10-13 07:36  | 수정 2009-10-13 08:53
음주운전과 금품수수 등 법을 어기거나 비리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검사 8명 가운데 2명 만이 해임되거나 스스로 물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음주운전을 해 적발된 검사 10명 가운데 1명만 의원면직했을 뿐 나머지는 직속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는 선에서 사건이 무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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