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진한다며 가슴 만져도 성추행"
입력 2009-10-11 14:23  | 수정 2009-10-11 16:24
【 앵커멘트 】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 성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데요.
건강 검진한다며 여학생들의 몸을 만졌던 초등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초등학교 교사 이 모 씨는 건강검진을 받겠다고 찾아온 여학생 3명을 책상에 눕게 하고 가슴과 배 등 몸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학부모들이 이씨가 검진을 핑계로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며 고소했고, 이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찾아갔고, 공개된 장소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는 여학생의 몸을 짚어본 점을 고려하면 성적 수치심을 불러올 정도의 행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이씨가 성추행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이씨의 성추행을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먼저 이씨를 찾아갔고, 다른 학생들이 있었다고 해도, 이씨의 행위로 어린이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볼 때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슴을 만질 때 싫다는 내색을 했고, 몸을 만져 당황했다'는 학생들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해석했습니다.

▶ 인터뷰 : 오석준 / 대법원 공보관
-"신체 접촉이 비교적 무거운 정도가 아니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성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의 수치심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스탠딩 : 유상욱 / 기자
-"조두순 사건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면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한층 엄격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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