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생님, XX 넣어도 돼요?"…초6 성희롱 메시지 '논란'
입력 2021-09-28 14:34  | 수정 2021-10-05 15:05
“친구와 카톡 하다 실수로 보냈다더라”
‘촉법소년’ 논란 재점화

한 초등학교 교사가 반 학생으로부터 ‘성희롱 메시지를 받았다는 글이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교사들은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들 뿐이라며 학생들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6학년 저희 반 학생한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자신을 발령 2개월 차 초등학교 담임교사라 밝힌 글쓴이 A씨는 6학년 반 학생한테 성희롱을 당했다. 전 여자고 학생은 남자”라며 해결 방법을 묻는 글을 올렸습니다.

A씨가 올린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학생은 휴 힘들었다. 선생님 XX에 XX 넣어도 돼요?”라면서 노골적인 성희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A씨는 학생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친구랑 카카오톡 하다가 실수로 보냈다고 한다”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이후 동료 교사들로부터 많은 응원과 조언을 받았다는 A씨는 발령 2개월 차 신규라 어찌할지 몰라서 무작정 글 올린 건데 이렇게 조언 및 응원해주시니 너무 큰 힘이 됐다”며 일단 부장, 교감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들 말씀처럼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의 만 나이는 만 10세~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이 곤란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 형사처분을 대신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촉법소년 연령 10세 정도로 낮추기가 시급하다”, 생활기록부에 남겨놔야 한다”, 성교육을 단계에 맞게 잘 시키는 게 중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7월 전국 유·초·중·고 교사 1,130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교사는 여성 41.3%, 남성 21.3%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0~30 여교사의 경우 66.0%가 성희롱 및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 경험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였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해 59.7%가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였다고 전교조는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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