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고로 산 김치냉장고 속 1억 1천만 원 주인 찾았다
입력 2021-09-28 14:29  | 수정 2021-09-28 14:45
중고 김치냉장고 바닥에 붙어있던 1억1000만원 /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서울 살던 60대 여성으로 지난해 9월 사망
현금 유족에게 반환 예정

온라인에서 구매한 중고 김치 냉장고에서 발견된 출처를 알 수 없었던 현금 1억 1000만 원의 주인을 한 달 반 만에 찾았습니다.

오늘(28일) 제주 서부 경찰서는 지난달 초 중고 김치 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1억 1000만 원의 주인이 서울에 살던 60대 여성 A씨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9월 사망했으며, 이 김치 냉장고는 A씨가 사망하면서 유족이 폐기물 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족과 폐기물 업체 측은 모두 해당 현금 다발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현금 뭉치가 붙어있던 김치냉장고 외부 바닥 /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공

김치냉장고 바닥에서 발견된 현금은 5만원권 지폐를 100매 또는 200매씩 묶은 뒤 서류 봉투 여러 장과 함께 비닐에 싸서 테이프로 붙어있어 외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기물업체 측은 냉장고 수평을 맞추기 위해 붙어있는 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며 발견된 돈은 A씨가 보험금을 수령하고 재산을 일부 처분해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냉장고는 도민 B씨가 지난 8월 초 온라인을 통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중고 물품 업체에서 해당 김치냉장고를 구매하면서 약 10개월 뒤 제주로 왔습니다. 김치 냉장고를 배송 받고 청소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한 B씨는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먼저 신고자가 냉장고를 구매한 서울지역 업체를 중심으로 냉장고의 유통 경로를 추적했지만 주변 폐쇄 회로CCTV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공

그러던 중 경찰은 현금 뭉치와 함께 있던 서류 봉투에 자신이 내원하는 병원 이름과 퇴원 날짜 등이 적혀 있었고 약국명이 기재된 약 봉투도 담겨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탐문수사를 벌여 해당 병원에서 서류 봉투에 적힌 날짜에 퇴원하고 이 약국에서 약을 구매한 A씨를 확인한 경찰은 A씨 유족 휴대전화에 보관돼 있던 사진을 통해 돈다발이 발견된 김치냉장고가 생전 사용하던 냉장고와 동일한 제품임을 확인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서류 봉투에 적힌 글자가 생전 A씨가 남긴 글자와 '동일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전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의 전 재산이었던 돈을 유족에게 돌려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시민을 위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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