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영수 딸, 계약취소된 회사소유 대장동 아파트 분양받았다
입력 2021-09-27 19:20  | 수정 2021-09-27 19:43
【 앵커멘트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에서 일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회사 보유분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헐값 분양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최근 퇴직 절차를 밟는 박 전 특검의 딸이 받게 될 퇴직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6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은 대장동에 있는 84제곱미터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박 전 특검의 딸이 다닌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보유했던 물량으로 애초 다른 사람에게 분양됐다가 계약이 취소된 곳입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당시 박 전 특검의 딸이 치른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6억~7억 원 수준이었는데 현재 호가는 15억 원에 이릅니다."

헐값 분양이라는 논란 속에 박 전 특검 측은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송전탑과 교통 문제로 분양받고도 취소가 많은 아파트"라면서 "화천대유에서 직원들에게 매입을 제안해 정상 거래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천대유 측도 소명자료를 내고 해당 아파트는 추가 입주자 공고를 내고 정상적으로 분양이 이뤄졌다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지난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한 박 전 특검의 딸은 최근 퇴직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천대유에서 일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가운데 일각에선 박 전 특검의 딸도 거액의 퇴직금을 받게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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