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자 전자발찌 평생 채운다
입력 2009-10-06 18:58  | 수정 2009-10-06 23:59
【 앵커멘트 】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요.
정부가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기한을 무기한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전자발찌 착용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무기한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가 성범죄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 수위가 낮다는 국민 여론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법무부는 또 현행 15년인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의 유전자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DNA 신원 확인 정보에 관한 법률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 유기징역의 상한선을 현행 15년에서 20년이나 25년으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나 가석방 출소자에게만 부과하던 보호관찰 명령을 상습 성폭행범의 경우 형기를 마친 뒤에도 계속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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