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통위, 결합상품 판매 지침 마련
입력 2009-10-06 18:53  | 수정 2009-10-06 18:53
통신 사업자들의 결합상품 판매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합할인 효과를 부풀리거나 해지할 때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최저 속도 기준에 미달하면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이 밖에도 통신사업자는 복잡한 결합상품의 구성과 요금체계 등에 대해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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