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벌금 대신 사회봉사' 열흘 만에 780명 신청
입력 2009-10-06 17:50  | 수정 2009-10-07 07:46
생활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에게 노역장 대신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제도가 시행 초반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오늘(6일)까지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해 달라는 신청이 782건 접수됐습니다.
결국 하루에 70여 건의 신청이 쇄도하는 셈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9건을 기각하고 나머지는 법원에 허가를 요청했거나 허가 요청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또 법원은 오늘까지 14건을 허가하고 2건을 기각했으며 나머지 471건은 허가 여부를 심리 중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