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밀린 하도급대금 39억 원 지급
입력 2009-10-06 15:49  | 수정 2009-10-06 15:49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39억 5천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명절 전후로 원사업자들이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발생하는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막으려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일까지 25일 동안 운영된 신고센터는 147건의 신고와 434건의 상담을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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