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형수술 불만…소란 피운 30대 실형
입력 2009-10-06 14:39  | 수정 2009-10-07 07:47
성형수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술비 환불을 요구하고 상습적으로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는 병원 진료와 경찰 수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고소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수사 업무에도 차질을 줘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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