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조총 금지 총포관리법 합헌"
입력 2009-10-06 13:59  | 수정 2009-10-06 13:59
유통이 금지된 모조총을 '총과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정의한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모조총 동호인 91명이 모조총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한 총포법 조항이 애매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양한 모의총을 어느 범위에서 금지할 것인지는 전문 영역이어서 법률로 모의총의 전체 기준을 정하고 구체적 규율은 행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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