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버스 과실로 다친 승객에 90% 배상"
입력 2009-10-06 11:08  | 수정 2009-10-06 17:54
시내버스가 앞서 가는 차를 들이받은 충격으로 버스 승객이 넘어져 다쳤다면 보험자 측이 90%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버스가 앞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로 허리를 다친 김 모 씨가 사고 차량의 보험자인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연합회는 김 씨가 입은 피해를 직접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버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추돌 사고가 났다며 이같이 판결하고, 다만 김 씨가 손잡이를 잡지 않는 등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10%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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