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인 감금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수갑 풀고 도주
입력 2021-09-18 09:49  | 수정 2021-09-25 10:05
연인 B씨가 "차에 타라"는 요구 거절하자 강제로 차 태워 감금해
담당 경찰관 자리 비운 틈 타 수갑 풀고 담장 넘어 도주

30대 남성이 연인을 차량에 감금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수갑을 풀고 경찰서 담장을 넘어 도주해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감금 및 도주 혐의로 기소된 A(31·남)씨에게 원심(징역 6개월)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오전 2시 37분경, 원주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연인 사이인 B(36·여)씨에게 차에 탈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머리채를 잡아끌어 당긴 채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했고 이 상태로 인적이 드문 도로를 12㎞가량 이동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차에서 잠시 내린 틈을 타 직접 차량을 운전해 위험에서 벗어났고,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경 경찰에 긴급체포돼 경찰서에 인치됐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인치 중이던 A씨는 수갑이 채워진 왼손을 오므려 빼는 수법으로 수갑을 푼 뒤 경찰서 담장을 넘어 달아났습니다.

A씨는 도주한 뒤에도 B씨의 집에 찾아가는 등 충동적인 행동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다시 붙잡혀 감금 및 도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범정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며 A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감금 상태로 12㎞를 이동하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와 정신적 고통은 매우 컸을 뿐만 아니라 도주 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충동적인 행동을 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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