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 성폭력' 처벌 강화한다
입력 2009-10-01 18:49  | 수정 2009-10-01 20:39
【 앵커멘트 】
최근 논란이 뜨거운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과 법조계가 아동 성폭력 범죄에 보다 엄격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2007년에 형이 확정된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2천 건에 육박합니다.

이 가운데 무려 42%가 벌금형에 그쳤고, 30%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를 강간한 경우에도 23%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아이가 평생 안고 갈 상처에 비하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비난이 나올 만 합니다.

▶ 인터뷰 : 엄기준 / 서울 반포동
- "말도 안 되죠. 형량이 낮죠. 파렴치한 성폭행범은 무조건 엄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아동 성범죄 양형 기준 역시 가중 사유가 있어도 최대 징역 11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법 감정과는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고, 결국 관계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아동 성범죄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건의했고, 양형위도 본격적인 검토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유기징역 15년의 상한을 없애는 등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안상수 / 한나라당 원내대표
- "무기징역이 과하다 해서 징역 20년, 30년, 40년을 선고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선고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유기징역의 상한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각에서는 여론 재판을 경계하고 냉정한 대처를 주문하기도 합니다.

▶ 인터뷰 : 곽란주 / 변호사
- "법이라는 것은 개별 사건에 따라 좌지우지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 이웃이, 내 아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나 관심을 갖고 지켜주는 사회 보호 시스템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 제3의 나영이를 막기 위해 엄정한 법집행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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