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고법 "가락 시영 재건축 결의 무효"
입력 2009-10-01 18:45  | 수정 2009-10-01 20:11
【 앵커멘트 】
단일 규모로는 전국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가락 시영 아파트 사업이 법원 판결로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법원이 총회 결의가 위법하다며 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낸 청구를 받아들인 것인데, 재건축 시장 전체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은 지 30년 가까이 된 서울 송파구 가락 시영 아파트입니다.

2000년대 초부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 이 아파트 주민들은 7천2백 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결의한 뒤 조합설립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임대주택 1천 세대를 포함해 아파트 8천1백 세대를 짓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기존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결국 조합 측은 지난 2007년 조합원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일반 의결 정족수로 새 재건축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자 재건축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아파트 평형별 세대수나 추가 분담금 변경이 재건축 결의의 본질적인 내용임에도 조합 측이 일반 정족수에 따라 의결했다는 겁니다.

1심 법원은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건축 사업비 등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보다 많이 늘어난 만큼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의가 무효라는 겁니다.

▶ 인터뷰 : 황진구 /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신축 아파트의 평형별 구성이나 조합원 분담금 등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려면 반드시 가중된 요건에 의한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 특히 다른 지역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도 비슷한 분쟁이 벌어지고 있어 이번 판결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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