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속회복 청구권 소멸시효 합헌"
입력 2009-10-01 08:37  | 수정 2009-10-01 08:37
헌법재판소는 상속권을 침해당한 지 10년이 지나면 회복권이 없어진다는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한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습니다.
민법 999조는 상속회복 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민법이 정한 기간은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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