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세 여아 성폭행 50대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09-09-29 19:01  | 수정 2009-09-30 08:36
8살짜리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8살 여자 어린이를 기절시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조 모 씨에게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 상해 정도가 심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등교하는 여자 어린이를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어린이는 성기와 항문의 기능을 잃을 정도로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