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대전화 복제 사기 수억 챙긴 일당 구속
입력 2009-09-29 16:48  | 수정 2009-09-29 17:56
【 앵커멘트 】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복제해 위치를 추적해 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가출한 아내와 헤어진 애인의 휴대전화를 복제해 위치를 찾아주겠다고 속인 뒤, 일반 전화기를 복제한 것처럼 속여 택배로 보냈습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41살 이 모 씨와 32살 류 모 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에 휴대전화를 복제해 위치추적을 해 준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마침 가출한 아내를 찾던 50살 김 모 씨는 이들이 올린 광고를 보고 300만 원을 입금한 뒤, 아내의 휴대전화기 복제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 등은 복제전화기가 아닌 일반 중고 휴대전화를 김 씨에게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 은행 자동화 기기에서 돈을 찾아 달아났습니다.


이렇게 손해를 입은 사람만 모두 90여 명, 피해금액만도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출한 가족이나 헤어진 애인 등을 찾으려고 전화기 복제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 등은 피해자들이 항의할 경우 똑같이 처벌받는다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습니다.

▶ 인터뷰 : 최문태 /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 "휴대전화를 복제해 다른 사람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현행법에 위반됩니다…. 범인들은 그런 사정을 잘 알고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수사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씨 등을 사기 혐의를 구속했습니다.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경찰은 휴대전화 복제를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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